정관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및 소재지)
1. 본 °해외동포 세계지도자 협의회' (약칭 °동포협의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World Overseas Korean Leaders Association(약칭 WOKL)이라 표기한다.
2. 본 본부는 대한민국 경기도고양시에 두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해외 및 각 시/도에 지부를 들 수 있다.
3. 해외 각 지부, 지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2 조 (목적 및 사업)
1. 본 법인은 재외 한인상공인과 경제단체 및 한인단체의 유기적인 단합으로 조국경세에 기여하며 세계한인, 한인상공인, 국내 경제인 상호간의 협력과 협조, 유대를 강화하고 NETWORK를 구성하여 조국의 국제적 위상 향상 및 세계경제 속에서 한인의 역할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법인은 나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재외 한인상공인, 경제단체 및 한인단체에 대한 정보교류 및 육성과 지원
2) 세계한상대회 및 각종 한인단체 대회 개최
3) 해외 동포와 국내 관련단체와의 교류
4) 세계 한인단체애 관한 자료관리 및 각종 출판과 홍보
5) 해외 교포를 위한 모국 교육사업 및 장학사입
6) 해외 거주자의 국내 민원 처리
7) 해외동포 세계지도지 협의회 회관 건립과 운영
8)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9)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10) 해외 한민족 NETWORK 구축사업
11) 기타 필요하여 상임이사회가 승인하는 사업

제 2장 회 원
제 3 조 (자격과 구성)
1. 본 법인의 회원은 이사, 상임이사 및 운영이사 및 일반회원으로 한다.
2. 이사
세계한인단체 및 세계경제인단체에 정식 등록된 자와 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제 분야에서 재외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 외 인사로서 이사 2인 이상의 추천과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상임이사
본 법인의 목적 및 취지에 찬동하며 본 법인의 운영에 공헌한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자.
각국 회장단은 당연직 상임이사로 한다.
4. 운영이사
본 법인의 목적 및 취지에 찬동하며 본 법인의 운영에 공헌한 법인, 단체 및 본회에 협력하는 국내외 한인단체장, 각국 지회장은 당연직 ㅇ누영이사로 한다.
5. 일반회원
본 법인의 목적 및 취지에 찬동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동의하는 자.

제 4 조 (권리)
1. 이사 및 상임이사와 운영이사는 본 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 법인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이용하ㅗㄱ 간행물을 배부 받는다.
2) 본 법인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3)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2. 일반회원은 본 법인에 대해 제1호 및 제2호의 권리를 갖는다.

제 5 조 (의무)
1. 이사 및 상임이사, 운영이사는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사 및 상임이사, 운영이사는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액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자격의 상실)
1. 본 법인의 이사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이사가 사망하거나 회원단체가 해산시는 자격을 상실한다.
3. 본 법인의 명예를 실추케 하거나 정관에 명시된 이사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명할 수 있다.
4. 탈퇴 및 제명 등에 의한 이사 자격상실의 경우 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 (구성)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 1인 수석부의사장 : 1인
2. 부이사장 : 약간명
3. 운영이사회 회장 : 1인 감사위원장 : 1인
4. 운영이사회 부회장 : 약간명
5. 사무총장(상근 상임이사) : 1인
6. 상임이사 : 5인 내외
7. 운영이사 : 100인 내외
8. 이 사 : 500명 내외
9. 감사 : 1인 이상
10. 고문, 자문위원 : 약간명

제 8 조 (선출)
1. 이사장은 상임이사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수석부이사장, 부이사장, 운영이사회장, 사무총장은 상임이사로서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총회의 동의를 얻는다.
3. 상임이사는 상임이사 5인 이상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단, 세계한인대회 회장은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4. 운영이사는 이사 5인 이상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단, 세계한인대회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당연직 운영이사가 된다.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9 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길 때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본 법인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조 (직무)
1.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 총회 및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의 장이 되어 총괄한다.
2. 수석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이사회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운영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총괄한다.
4. 사무총장은 이사장과 운영이사회장을 보좌하고 사무처를 총괄한다.
5. 감사는 본 법인의 재무상태를 감사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이를 보고하여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1 조 (고문, 자문위원)
1. 본 법인은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과 자문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2 조 (총회)
1. 총회는 이사 및 상임이사와 운영이사 모두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4. 이사장은 총회일 60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을 기재하여 회원에게 서면 통지한다.

제 13 조 (의결사항)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인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신년도 사업 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 14 조 (의결방법)
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5 장 상임이사회

제 15 조 (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5인 내외의 상임이사로서 구성한다.
2. 이사장은 상임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를 소집하며 회의일 30일 전에 각 상임이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낟.

제 16 조 (의결사항)
1. 상임이사회는 총회에 상정되는 의안과 정관에 규정된 사항 및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의결방법)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6 장 운영이사회

제 18 조 (운영이사회)
1. 운영이사회는 100명 이내의 운영이사로서 구성한다.
2. 운영이사회장은 운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운영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의 30일 전에 각 운영이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한다.

제 19 조 (의결사항)
운영이사회는 총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이사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본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20 조 (의결방법)
운영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운영이사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21 조 (재원)
1. 본 법인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기본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이를 충당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낟.

제 22 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8 장 업무 운영

제 23 조 (사무처)
1.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상근 상임이사 및 직원의 직제와 보수 등 중요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별도의 구정에 의한다.

제 24 조 (임원의 구성)
1. 대회장 : 1인
2. 부대회장 : 약간명
3. 대회 사무총장 : 1인

제 10 장 보 칙

제 25조 (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결의가 있어야 하며,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한다.

제 26 조 (정관변경)
본 정관의 변경은 상임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결의가 있어야 하며,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27 조 (잔여재산 처리)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28 조 (시행규정)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29 조 (공고사항)
본 법인의 공고사항은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에 게재하고, 본 법인의 특성상 회보로 대신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설립자)
1. 본 법인의 발기인들은 본 회의 상임이사가 된다.
2. 초대 임원은 창립 총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한다.